수상레저기구
수상 레저기구 안내
수상 레저기구 안내
종 류 별 |
구 분 |
당일 1회 사용료 (1명 기준) |
비고 |
카누ㆍ카약ㆍSUP (무동력장비) |
대인 |
10,000 |
3시간 이내 |
소인ㆍ노인 |
8,000 |
딩기요트ㆍ윈드서핑 (세일링장비) |
대인 |
25,000 |
3시간 이내 |
소인ㆍ노인 |
20,000 |
모터보트ㆍ토우잉 (동력장비) |
대인 |
15,000 |
구간탑승 |
소인ㆍ노인 |
10,000 |
제트스키 (동력장비) |
대인 |
30,000 |
구간탑승 |
소인ㆍ노인 |
25,000 |
- 소인은 7세 이상 18세 이하, 대인은 19세 이상 64세 이하,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7세 미만은 보호자와 동승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무 료)
-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사용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수상레저 사용료는 무동력 및 동력 요금 범위에서 수상레저기구 사용료를 준용함
- 상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
선박 계류시설 안내
선박 계류시설 안내
구분 |
사용료 |
비고 |
1일 |
10,000 |
|
1개월(30일 기준) |
200,000 |
|
- 1일 단위로 선박을 계류할 경우 사용시간은 사용시작일 00:00부터 24:00 까지이며,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1일의 사용료를 추가 징수
- 1개월 단위로 선박을 계류할 경우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계류를 시작한 날로부터 그 종료일까지로 계산
- 상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