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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수상 레저기구 안내

수상 레저기구 안내
종 류 별 구 분 당일 1회 사용료
(1명 기준)
비고
카누ㆍ카약ㆍSUP
(무동력장비)
대인 10,000 3시간 이내
소인ㆍ노인 8,000
딩기요트ㆍ윈드서핑
(세일링장비)
대인 25,000 3시간 이내
소인ㆍ노인 20,000
모터보트ㆍ토우잉
(동력장비)
대인 15,000 구간탑승
소인ㆍ노인 10,000
제트스키
(동력장비)
대인 30,000 구간탑승
소인ㆍ노인 25,000
  • 소인은 7세 이상 18세 이하, 대인은 19세 이상 64세 이하,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7세 미만은 보호자와 동승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무 료)
  •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사용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수상레저 사용료는 무동력 및 동력 요금 범위에서 수상레저기구 사용료를 준용함
  • 상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

선박 계류시설 안내

선박 계류시설 안내
구분 사용료 비고
1일 10,000
1개월(30일 기준) 200,000
  • 1일 단위로 선박을 계류할 경우 사용시간은 사용시작일 00:00부터 24:00 까지이며,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1일의 사용료를 추가 징수
  • 1개월 단위로 선박을 계류할 경우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계류를 시작한 날로부터 그 종료일까지로 계산
  • 상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