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시설 | 구분(면적) | 사용기준 | 성수기(7월~8월) | 비수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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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 평일 | |||||
오토캠핑장 | 70~80㎡ | 1개소/1일 (6인 기준) | 30,000원 | 25,000원 | 20,000원 | 전기사용료 포함 |
프리캠핑 | 6m×4m, 24㎡ | 1개소/1일 (5인 기준) | 25,000원 | 20,000원 | 15,000원 | 전기사용료 포함 |
4m×4m, 16㎡ | 1개소/1일 (4인 기준) | 20,000원 | 15,000원 | 10,000원 | 전기사용료 포함 |
감면비율 | 대상시설 | 감면가능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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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감면 | 강의실 세미나실 숙소 |
1. 울주군이 주최 및 후원하는 경기 및 행사 시 |
100분의 50 감면 | 강의실 세미나실 숙소 캠핑장 수상레저기구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상안전교육 10.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100분의 20 감면 | 강의실 세미나실 숙소 캠핑장 수상레저기구 |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구분 | 환급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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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성수기 (7~8월)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
사용예정일 9일~7일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6일~5일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4일~3일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2일~당일 오후 2시까지 | 당일 14:00 이전 | 사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 ||
당일 14:00 이후 | 환급불가 |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당일 14:00 이전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
당일 14:00 이후 | 환급불가 |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 취소 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환급 |
* 2박이상 연박의 경우 취소 또는 환불 시 결제금액 전체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추가인원 포함)
* 비수기 1일전, 성수기 9일전 결제 취소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기간 내 결제 할 경우 즉시 취소 하더라도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신중히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