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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화로대 사용 지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21

화로대 이용수칙을 위반한 이용객에게 사용중지 요청을 드렸으나, 이를 무시하고 사용하여 결국 데크가 또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화로대 사용방침에 대해 수 차례 강조하였으나, 일부 몰상식하고 비양심적인 이용객들로 인해 아래 사진과 같이 데크 파손이 너무 심각하여 공지드립니다.

데크 위에 화로대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데크와 충분한 이격거리(20cm 이상)를 가진 받침대를 설치하시거나, 열전달이 되지 않는 소재의 깔판을 설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지면에서 사용하시는 경우 해당 없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데크 손상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인원은 경고없이 영구제명 조치 하겠습니다. (예약자뿐만 아니라 이용객 모두 영구제명)

또한, 데크가 손상되었을 경우 수리비 전액 청구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영구제명은 거의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량한 대다수 이용객들의 안전과 쾌적한 시설이용, 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문제로 영구제명을 적극 실시 할 예정입니다.

금지사항을 하나씩 늘려나가는 것 보다, 일부 불량 이용객들을 차단하여 다수의 선량한 이용객분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결과이니 이용객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사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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