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용료 감면(경증장애인) 미적용 이용자 환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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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9-11 |
제목 : 사용료 감면(경증장애인) 미적용 이용자 환불 안내
해당기간 : 2022년 8월1일 ~ 2023년 8월 31일 환불대상 : 위 기간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이용객 예) 예약 시 장애인 감면 체크 하였으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증장애인(차액만큼 현장 카드결제를 한 경우)
신청방법 : 홈페이지 문의사항에 신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꼭 비공개 체크 해주세요) 증빙서류 : 예약내역 + 장애인등록증or장애인증명서 + 카드결제내역 + 계좌번호(본인) 환불방법 : 매주 월요일 취합하여 결제취소 또는 계좌입금
문의사항 052-239-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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